벌써 1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지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 즉 위드 코로나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94,198명, 총 격리해제: 84,675명, 누적 사망자: 1,652명 (3월 11일 0시 기준) ]
그렇지만 백신이 도입되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 예방접종 일정은 언제일까?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접종순서 분류는 4그룹으로 분류하여 중증 또는 고위험군 순으로 진행되며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대상자들은 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대상자(19세~64세)들에 접종은 3분기에 시작되며, 시기별 대상자로 안내받은 뒤 사전예약 등을 통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할 경우 사유별 각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엄격한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로 밀린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방법 및 절차는?
예방접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미지 자료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 및 홍보자료]
이렇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방역 대책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추세이므로 아직은 긴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자세한 예방접종 현황과 코로나 백신 루머에 대한 Q&A를 첨부합니다.
백신 예방접종 현황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1일 0시 기준 신규로 51,100명이 추가 접종받아 500,63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64.0%였다고 밝혔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7,704명, 화이자 백신 12,931명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5,454명(85.9%), 요양 시설은 75,690명(69.7%), 1차 대응요원은 27,226명(36.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9,334명(62.3%),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2,931명(22.7%)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3.11일 0시 기준)는 총 6,859건*(신규 1,073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6,782건(신규 1,066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으며,
- 57건(신규 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한편, 요양병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백신 보관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백신 온도일탈 사고가 발생하여 백신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냉장고 고장, 온도계 이상, 백신관리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7개 의료기관에서 770회분의 백신이 사용중지 조치되었고 회수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지자체 및 행안부 등과 협조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사소한 부주의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 백신 Q & A
[출처: 질병관리청 > 직접 알려드립니다 ]
▶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 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 따라서, 접종을 거부한다 해도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례에 백신 접종을 거부해 기한내 접종예약을 하지 않으면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 우리나라만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이 없다?
☞ 현재 여러 종류의 백신이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으로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백신별 대상자를 선정,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책 알림정보 > 정책 알림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계 고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적용 계획 발표 (0) | 2021.03.17 |
---|---|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직계가족,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4) | 2021.03.16 |
이제는 입점업체 과실도 온라인 플랫폼 연대책임 (2) | 2021.03.09 |
거리두기 단계 축소...2단계 8인까지 모임가능 (2) | 2021.03.06 |
신학기용품 등 50개 제품 리콜...우리 아이 학용품은? (4) | 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