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4% 인하된다고일 밝혔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확충과 햇살론 등 금융상품을 개편,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점이 개선될 예정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 안전망 확충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만기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최고금리 인하일(2021.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20%미만을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한도 및 기간은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에서 3·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최고금리 인하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3000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 21년 하반기부터 햇살론17을 개편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금리 추가인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 개편에 따라 명칭을 기존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합니다.
또한,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하여 3년의 경우 2.5→3.0%p, 5년의 경우 1.0→1.5%p로 제공합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2021년중 1400억원 →2400억원)하며 특례지원으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9개월 9회→6개월 6회)할 예정입니다.
셋째,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협의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요건등은 변동 가능)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협의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요건등은 변동 가능)
지금까지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고객이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로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21년 하반기 출시·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햇살론 카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협의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요건등은 변동 가능)
지금까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어왔습니다.
이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증빙소득 및 인정소득까지 확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및 무이자 할부등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단,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7대 업종(일반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은 이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개선점이 발표되었으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7월 7일 이전에 20%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 누리집 www.kinfa.or.kr)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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