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린이 실수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신주인수권에 대해 들어봤는데... 모르는겠더군요.
들어는 봤는데 이거다 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신주인수권이란?
사전이나 검색으로 찾아본 의미는 기업이 증자하려고 발행하는 새 주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만약 청약일까지 청약 또는 매도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 상장은 한국거래소에 신청하면 보고서에 표시된 상장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주인수권 증서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만 갖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현재 주가는 28,000원이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참여하기 위한 신주인수권이 발급되는데 신주배정기준일 D-3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당 0.3주를 발행가액 20,000원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유상증자 공시 중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와 상장 여부가 ‘예’로 되어있어야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100주를 갖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에 따른 증자 가능 주식 수는 30주(100주 x 0.3)로 주당발행 예상가액 20,000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주인수권을 통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느냐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느냐
주식으로 추가 매수
신주인수권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해야하며 해당 발행가액을 거래 증권사 계좌에 납입해야합니다.
그 후 신주 상장일이 되면 해당 계좌로 A회사의 주식이 30주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구매한 주식의 가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신주 상장일에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매도
신주인수권 거래 가능 기간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주가처럼 변동하며 거래됩니다.
이때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주가는 상하한가가 적용되지 않아 크게는 100%이상 등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A회사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주가변동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의 적정가격은 8천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적정 금액을 이론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경우 8천원이상으로 판매를 한다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반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매수해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8천원 이하의 금액으로 인수권을 구매해야 이득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인수권리를 별도로 판매하고 A회사의 보통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즉 신주인수권 적정 이론가격은 현재주가에서 유상증자신주발행 가격을 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매매전략은 간단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론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론가격보다 싸게 파는 게 반드시 나쁜 건만은 아닙니다. 기존 주주들은 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권을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신주인수권을 판 금액이 그대로 수익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을 팔면 주식을 판 것처럼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한 이론가격이하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주인수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주식 투자해본다고 나름 몇 번 투자도 해보고 주식책도 깔짝거리며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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