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근육통 완화 효과, 과연 진짜일까요? 피해 구제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요즘 “탈모 방지”, “모발 성장 촉진”, “근육통 완화”, “키 성장 자극”을 약속하는 제품 광고들이 SNS와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광고가 눈길을 끌지만, 실제로는 허위·과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광고에 숨겨진 허위·과대 표현을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모발 성장?” “탈모 방지?”—화장품 광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들
탈모 고민이 커지면서, 모발 성장이나 탈모 방지를 내세운 화장품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4년 10월 점검한 결과, 많은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주의
“탈모 방지”, “모발 성장 촉진” 같은 표현은 의약품에만 허용된 문구입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쓰였다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탈모 관련 화장품이 실제 효과를 내세우려면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탈모 방지”나 “모발 성장”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받았는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혼동을 유도하는 “동물 실험 없음” 문구
“동물 실험 없음”은 더 안전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물 실험을 거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정보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 과장된 광고 문구
“모발 굵기 개선”이나 “즉각적인 모발 강화” 같은 표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광고에 기대를 품고 구매했다가 실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실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팁
"즉각 효과 보장", "완벽한 효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광고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입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식약처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근육통 완화?” “키 성장?”—일반 제품을 의료기기로 보이도록 하는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근육통 완화”나 “키 성장 자극”을 내세우며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약처가 2024년 11월 점검한 결과, 이러한 광고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의료기기로 오인할 표현에 주의
마사지 제품이 “근육통 완화”, “족저근막염 치료” 같은 표현을 쓰면, 의료기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지만 과장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안전성 강조 표현주의
“무첨가”, “무방부제” 같은 문구는 더 안전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 안전성과 관련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 추가 팁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도 “키 성장”, “근육통 완화”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았는지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팁
미허가 공산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사용 후 기대했던 효과가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하세요.
3.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허위·과대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 구제센터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피해 구제센터는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 구제’ 메뉴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기
-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 광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안심책방’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메뉴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제를 요청하세요.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글을 마치며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효과 보장을 강조하는 표현일수록 소비자는 신중하게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 효과’나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된 제품일수록, 인증 여부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과장 광고로 실망한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인증 여부, 성분, 사용 후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식약처의 피해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우리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누리기를 응원합니다!
<출처 및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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