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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방법첨부)

하얀비단 2021. 5. 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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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미혼부는 7,082명이며 미혼부의 자녀는 8,222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혼부의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하는 과정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혼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복지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어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는 미혼부 출생신고 완화를 포함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난달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키우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 사건 속의 아이가 2013 출생했지만 친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인해 무명으로 살다가 사망 후에야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함께 하게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관계로 초등학교는 커녕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했다고합니다.

 

이처럼 태어났지만 부모(父母) 그 중 모(母)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모(母)가 협조하지않거나 특정되고 연락도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출생 신고 자체를 협조를 해주면 등록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한채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미혼부가 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아이가 생겼는데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도망간 경우 , 혼인신고 전 출산을 하다가 산모가 사망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상황 중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걸 어머니가 거부하여 아기를 낳고 도망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혼부가 되면 실제로 아이를 키우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되지않은 아이들은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없는 문제점이 있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할 경우 사실상 출생신고를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번 4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하였으며 이제는 미혼부 단독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개선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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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母)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母)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려면 유전자검사도 하고 법률 구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부임을 증명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父)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 신고를  뒤에도 관청에서 소송을 불사하고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애초에 친아버지 , 친부가 친어머니 , 친모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아버지 즉,친부 또는 친어머니 , 친모가 맞다고 나온다고하여도 무조건 해당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제정하기가 어려운 이유  하나는 대리모나 정자 기증 등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서 주변의 열가지를 챙겨야 하는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개선하여 시행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태어난게 죄가 아닌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누릴  없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는 간편하고 빠르게 개선해  이상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및 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nhuf.moli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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