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공포・시행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내용 요약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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