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귀책사유에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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